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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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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 물의 물리학적 성질이나 물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물의 양부(良否)나 음료적부(飮料適否) 등을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개요

  •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등의 각종 음용수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지하수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 수도법: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
  • 수도법:수도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3 및 제 23조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학교환경위생및 식품위생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학교보건급식기본방향(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 9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및 제 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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