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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물의 물리학적 성질이나 물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물의 양부(良否)나 음료적부(飮料適否) 등을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개요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등의 각종 음용수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수도법: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
수도법:수도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3 및 제 23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학교환경위생및 식품위생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학교보건급식기본방향(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 95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및 제 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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